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윤창호법’을 발의했고 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고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국회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배승아 양 사건을 가리켜 “그런데도 이번에 끔찍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며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어제(12일)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신상공개 기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배승아 양 사망 사건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답변을 요구하며 “만약 배승아 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경찰이 현행법으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고로 대만은 악성 음주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신문 지면에까지 싣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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