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B씨(53)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용 뚝배기(지름 약 20㎝)로 B씨의 머리에 힘껏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행 도구의 위험성, 폭행 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다툼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