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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 등을 통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 법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한지 약 2달 만이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출소한 자에게 법원이 최장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이 명령한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최장 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구축돼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