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15년 돈육 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와 컨설팅 비용 등을 내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 일명 ‘삼겹살 갑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에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 간의 실사 끝에 2019년 12월 40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신화는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1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이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일부 합의를 중재했다.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재판 중 손해배상액 일부인 30억원 가량을 먼저 지급한 점을 문제삼아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서민위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보내졌다가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송파구 관할인 송파경찰서에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