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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직원 B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영업이 끝나 문을 닫는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항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중인 노래방에서 최근 만취 손님들의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도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9시에 영업을 마치려 한 노래방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9시에 영업이 종료되니 그전까지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C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