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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며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면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드업계의 고충도 신경쓰겠다고 고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며 “그러나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