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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으로부터 고발장, 실명 판결문, 페이스북 캡처본 등 160여장에 달하는 이미지 파일을 받은 뒤 이를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 관계자 제보를 받아 보도에 나선 뉴스버스는 김 의원이 문건을 전달한 뒤 메시지방을 폭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보도 당시 문건을 “공익 제보”로 보고 당에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럼에도 문건 발신자와 내용은 “제보가 너무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을 위해 첨부할 증거로 페이스북 캡처본을 추천하기까지 했다. 이 관계자가 “인쇄하고 방 삭제하겠다.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느 것을 첨부하면 좋느냐”고 묻자 김 의원이 “페북이 좋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 의원이 손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뉴스버스 취재에 “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 김 의원이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고 “방 폭파”를 요청한 점, 고발에 필요한 증거로 페이스북 캡처본을 추천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김 의원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과 달리 고발장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뉴스버스 측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만약에 그 부분에 있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익신고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유승민 캠프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주 보도 뒤 공식활동을 멈추고 언론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