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규칙·고유성 등 평가후 온라인투표와 합산 선정·시상
| 지난해 아름다운 상표로 선정된 잘풀리는집.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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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제6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첫 도입됐다. 응모는 오는 23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등록상표를 응모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추천할 수 있다. 응모·추천 대상은 이달 기준 우리말로 구성된 등록이 유효한 상표이며, 타인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응모된 상표는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칙·고유성 등 평가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순위와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면서 상품 특성을 잘 반영한 우리말 상표는 좋은 상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말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