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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發 '수사 승인제'…대검 예규에도 없다

하상렬 기자I 2021.05.30 18:13:59

'법무부 檢조직 개편안' 중 '수사 승인권' 비판 일자
박범계 "현행 진행 중 지침, 대검 예규 법규화하는 것"
기존 대검 예규 보니…'일부 부패 범죄만' 승인 필요
장관 승인은 위법 지적도…개정안, 배경·범위·취지 모두 달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주요 ‘6대 범죄’를 수사할 때에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발(發) 검찰조직 개편안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대검 예규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대검 예규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부패 범죄는 부서와 상관없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총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대 범죄 모두에 대해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편안 취지와 명백히 다른 셈이다.

취지뿐만 아니라 배경 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예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되기 이전 만들어진 규정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시절 부패 사건 중 일부만 수사가 제한된 것이다. 이미 6대 범죄로 수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제한하려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수사가 불가능해 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 승인을 받는다면 중앙지검 외 검찰청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지청의 경우 총장 요청 및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사실상 ‘수사 승인제’라는 비판이 일었고, 박 장관은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기존 예규와 비교해 배경·범위·취지가 모두 달랐던 셈이다.

법조계에선 ‘장관 승인’ 부분이 위법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예규상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모든 수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청 역시 예외가 아닌데, 개정안에는 지청의 경우 총장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전임 총장 시절에는 왜 이러한 논의가 없었는지 시의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직접 수사 축소라는 형사법체계 변화에 상응하는 조치지만,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개편안에 대해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에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그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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