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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외국인 국내 출생자녀, 한국 국적 취득 쉬워진다

남궁민관 기자I 2021.04.26 10:30:40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주자 국내 출생자녀 국적 취득 간이화해
기존 성년돼야 취득 가능했지만, 미성년도 신고 가능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에도 기간 외 예외 적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가 신고만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도입된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1동.(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 간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는 국내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우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형성하더라도, 부모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라 이들 자녀들이 미성년일 때에도 우리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형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

법무부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국적법 개정안의 대상자는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도 함께 담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내용 등을 반영해 국적 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법무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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