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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획부동산, 은행 직원 연계 사태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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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1.04.01 10:00:00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들과 간담회
"농지처분의무 투기관련자 대출 빠른 회수 부탁"
"금소법, 일선 창구 목소리가 가장 중요..정착에 힘쓸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선 은행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혹여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은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또 4월 중순께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앞서서도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연이은 대책으로 피로감을 이해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국과 은행이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금융권 불완전 판매로 인한)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한 카드사의 예를 들며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던데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다른 금융사도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조속한 금소법의 정착을 위해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업권 협회와 운영 중이다. 또 현장소통반도 준비,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정착을 위해 창구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일선 창구 직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연착륙방안에 맞춰 은행권이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축소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용평가 시스템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다만 은 위원장은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은 금융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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