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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정보 공개해야"

이성웅 기자I 2021.03.26 10:24:05

민변, 국정원에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법원 "피조사자 개인정보 빼고 공개하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가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17년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에 지난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조사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임 변호사의 청구에 1·2심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중 피조사자들의 생년월일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며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퐁니 사건에 관해 관련자들을 조사했는지 여부 등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개할 가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정원도 해당 문서를 공개할 전망이다.

한편,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 사건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청룡부대 퐁니·퐁넛마을 주민 7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소대장 3명 등 중대 간부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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