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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있을 당시 차규근 본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상→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을 거쳐 긴급 출금 지시가 전달된 정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에게 긴급 출금을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용구 차관은 “이 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음으로 긴급 출금 지시가 차 본부장→이용구 당시 실장→이광철 당시 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입장문에서 지난달 연루 의혹이 불거진 후 밝혔던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출금 조치 자체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거치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며 “실제 출금을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