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를 한 업체는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다. SK텔레콤이 인수하면서 지난 4월 브로드밴드노원방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티브로드는 지난 2016년 1월경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바꿨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술를 받으려면 약 20%가량 유료방송 등을 유치해야 한다. 하지만 100%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티브로드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계약변경에 따라 20대 대리점은 2017년 수수료가 전년대비 18억3700만원이 감소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브로드는 아울러 알뜰폰 구매를 강제하기도 했다. 티브로드는 2013년8월경 품질·성능 등 문제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5643대 알뜰폰(ZTE ME) 물량을 대리점 직원들이 업무용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로 교체하도록 강요했다. 티브로드는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대리점들에게 업무용 PDA를 교체하도록 압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구입강제’ 행위다.
이외 티브로드는 2014년 8월경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 시키기도 했다. 신규 대리점은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티브로드는 묵살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티브로드는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도에서 이루어 진 행위”라면서 “앞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민사(1심, 항소심)의 경우 법원은 공정위와 다르게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소송 등) 후속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