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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제엠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됐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하다.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향후 수감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김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이하아청법),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성폭법)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