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개인금융거래 조회건수가 2010년 3172건에서 2017년 7175건으로 2배 이상(226%)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행법 상 세무조사를 위해서 과세자료,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개인의 금융거래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국세청의 개인금융거래 조회건수’를 보면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 △2013년 5410건 △2014년 5500건 △2015년 5456건 △2016년 6587건 △2017년 7175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만7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1만6953건), 부산청(3457건), 대전청(2298건), 광주청(1644건), 대구청(1508건) 순이었다.
2010~2017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0년 1만8156건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2건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 △2016년 1만6984건 △2017년 1만6713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조정식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드는 데 비해 개인의 금용거래 조회건수는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의 권력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개인금융거래 조회내역 중 불필요한 조회내역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