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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관리과장을 맡은 김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실화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1층 천장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열선을 건드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났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원 역시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과열이거나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식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관리과장 김씨에게 화재 당일 열선 작업 등의 업무지시를 내린 관리부장 김모(66)씨,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ㆍ여)씨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