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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하고 경영악화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자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협회 내에 ‘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지정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고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공통기준으로 활용한다.
이 외에도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 고려대교수)가 지난 8월부터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마련했으며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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