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유리지갑 봉급자에게 연말정산은 두둑하게 지갑을 채울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우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확대됐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줄었다. 따라서 신용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적절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과후학교 교제구입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만큼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이를 꼭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해 종합 한도가 신설되면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을 모두 합쳐 특별공제 금액이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현금영수증 공제 확대..신용카드만 썼다면 ‘불리’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쓰고,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분산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 48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현금영수증을 400만원 사용했다면 공제액은 260만원이었다. 이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는 1200만원, 현금영수증 400만원, 체크카드를 800만원 사용했다면 공제액은 360만원이 된다.
똑같은 연봉에 똑같은 금액을 사용했지만,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서 공제액이 100만원이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2012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을 추가해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이었다.
◇자녀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히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는 올해 8월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해당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제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한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환급금을 챙기긴 어려워질 전망이다.
9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ㆍ의료비ㆍ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했으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