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연예인 59명이 (주)다음을 상대로 5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소가는 1000만원이다.
다음은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검색창에 해당 연예인의 이름을 치면 관련 쇼핑몰이 검색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남길 모자’, ‘소녀시대 원피스’, ‘수애 가디건’ 등이 해당한다.
이들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으로서 얼굴이나 이름 등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승낙없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소송은 다음 외에도 쇼핑몰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을 비롯해 네이트와 네이버 등 국내포털사이트 등도 대상이 되고 있다. SM 및 YG, 키이스트 등 국내 연예기획사 6곳이 연합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연예인은 김남길, 이소연, 수애, 배용준, 김수현, 소이현, 김현중, 최강희, 장동건, 2AM, 미스A, 2PM, 원더걸스, 보아, 샤이니, 동방신기, F(x), 슈퍼쥬니어, 소녀시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