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게끔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앞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며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하게 해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법사위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를 기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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