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래소·예탁원도 자통법 맞게 리뉴얼

김경민 기자I 2009.02.03 12:04:15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거래소로 사명변경
증권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꾸고 규정도 재편

[이데일리 임일곤·김경민기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이름이 `한국거래소`로 변경된다. 증권예탁결제원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상호를 바꾼다.

거래소는 3일 "내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국문사명을 기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영문 사명은 KRX(Korea Exchange)를 유지한다. 
 

아울러 로고타입(오른쪽)과 시장명칭도 변경한다. 선물시장은 `KRX 파생상품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도 각각 `KRX 유가증권시장`과 `KRX 코스닥시장`으로 바뀐다.
 
 
증권예탁결제원도 이름을 바꾸고 업무 규정을 재편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규정도 자금법 시행과 관련해 시장․상품별 규정체계에서 업무기능별 규정체계로 재편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한 예탁대상증권 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탁대상증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했으며 적용법률의 차이 등을 감안해 외국주권과 주식예탁증권에 대해서는 예탁지정요건을 새로 신설했다.
 
결제업무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제회원의 가입요건 및 권리의무를 명시하고, 증권시장의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의 납부를 예탁결제원 결제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예탁결제원이 처리한 결제업무에 대해 결제완결성 규정을 신설했다. 
 
담보거래와 담보관리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규정된 5개의 업무규정을 1개의 업무규정으로 통합․제정했고, 담보대상에 예금을 제외했다. 대차거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실무적 요구를 반영해 정비했다.

자통법 시대

- (자통법 중간점검)④"무용론보단 조기정착 힘쓸 때" - (자통법 중간점검)③앞서간 외국에선 어땠나? - (자통법 중간점검)②펀드 `불완전판매 줄겠지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