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 회사원 A씨는 지난 200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주위 부동산으로부터 매도 권유를 받았는데, 타지에서 생활 중인 사람은 부재지주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길 듣고 고민이다.
A : 농지는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라면 해당 농지가 농사에 제공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남긴 농지를 도시에 살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부재지주란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기 수요 방지라는 세법의 본연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망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승계취득한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에서는 2007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 대신 9~36%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본 규정의 시행일 경과 규정으로 2006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엔 2009년 말 양도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이득 이외에도 A씨는 일정 기한 내 양도를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세법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농지 양도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중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A씨처럼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8년 넘게 직접 농사 짓던 농지라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양도하면, 아버지가 취득해서 경작한 기간을 A씨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1억원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