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국민은행(060000)이 로또복권 사업자에게 처음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5억5천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LS측이 "복권 판매 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두 달치 약정 수수료 차액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수수료를 낮춘 2004년 5월 이후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4년 5월,로또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수료율을 9.523%에서 3.144%로 낮췄으며 KLS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