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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때렸어?” 11살 추궁한 30대 女, 학대죄 될까

강소영 기자I 2025.03.29 16:40:28

학교 앞 11세 남아 세워두고 추궁한 여성
학대 혐의로 재판 넘겨져…재판부는 ‘무죄’
“울렸다고 학대? 공격적 행동 단정 어려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남아를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며 10분간 세워두고 혼낸 여성이 학대 혐의를 받은 가운데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학교 정문 앞에서 B군(11)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9)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B군을 다그쳐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미루어볼 때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대부분 C씨와 대화를 직접 나누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중간중간 A씨가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어떤 방향을 가리키거나 행위 재연에 가깝고, 피해자 측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공소사실처럼 발언했다 하더라도 학폭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학부모 입장에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획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C씨가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했지만 영상 속에서 C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B군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끝으로 박 판사는 “아동을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게 아닐뿐더러 B군의 부모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점으로 미뤄볼 때 A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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