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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택시는 카카오택시 기사 안성우(62) 씨가 개인의 사비를 들여 택시 내부에 고데기, 고무줄, 실핀, 꼬리빗 등 미용 물품을 서비스로 제공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안씨는 “택시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에 딸의 조언을 받고 뷰티 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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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씨의 뷰티 택시는 카카오택시로부터 “과도한 서비스”라는 이유로 운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안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과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를 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12월 일제 점검에서 고데기 등 물품 일부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개선을 요청했다”며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 택시인데, 정해진 틀을 벗어나 (이용자들에게) 신고가 들어와 제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씨는 “손님이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진 철거를 하냐.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하면서 계속 버텼다. 탑승했던 우리 대전 시민분들께 죄스럽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