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동물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실행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여야에서 발의한 특별법은 모두 5개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거 대선 당시 관련 법이 이재명 당시 대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 식용 종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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