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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사에 관한 투표는 비밀투표인데 밝히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는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표결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건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면서도 “그런데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평상시에도 다른 정치적 의도, 즉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동시키거나 하는 별개의 정치적 사유와 연동 된 경우 등이 있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고 또 크게는 국민적 판단 또는 좁게 보면 각 지역구에서 어차피 나중에 공천과 총선의 문제는 거기서 평가받는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표결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그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이 대표가 구속돼도 ‘옥중공천’ 등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한 정치수사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사퇴할 이유도 별로 없고, 현재까지 정치 검찰의 행태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당의 판단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보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