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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의결된 직후 “오늘 의결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교육부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