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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손해시 원금보장"…리딩사기단 '범죄단체죄' 철퇴

이배운 기자I 2023.07.06 10:43:15

피해자 12명에 12억원 빼앗아
총책·조직원 7명 줄줄이 재판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코인·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리딩투자 사기 범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의 범행구조 (사진=수원지방검찰청)
6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리딩투자 사기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억5000만원을 편취한 총책과 조직원 7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양산시 사무실에 다수의 컴퓨터·휴대폰 등 설비를 갖추고 지인을 통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단체를 꾸렸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에서 구입한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 “전문적 데이터분석” “40% 이상 손해볼 시 원금보장” “평균 수익률 250%” 보장 등 사기 문자를 살포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총책 A씨는 이를 조직원들에게 분배했다.

리딩투자 사기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대포계좌 등이 이용돼 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단념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경찰 관리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단체의 대포계좌, 차명계좌 등 총 13개의 수익금 계좌를 시작으로 약 120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2개월간 역추적한 끝에 추가 피해자 7명을 직접 확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120개에 대해 범죄수익금 인출, 추가 범죄 발생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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