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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률 내용이 워낙 강력해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초기 상태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제점들은 시정해 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개정 절차를 밟아 국민적 요구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 문제점을 잘 찾아내 사전 검열에 의한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여야간 합의로 개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N번방 방지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하게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법의) 원래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일 에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