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여제자 성추행’ 체육교사, 2심 무죄…뒤집힌 이유는?

김소정 기자I 2021.06.07 10:33:2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인 B양을 불러내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유연성 검사를 진행 중이었다’ ‘B양을 따로 불러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다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도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를 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이 있었고, 추행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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