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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 예방 기관 5곳 중 1곳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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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01.13 09:04:56

고용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S등급 1개소…C등급 37개소, D등급은 23개소로 ‘미흡’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기관 123개소 중 23개소가 지도 역량 등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평가항목은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 △기술지도 성과 등이다.

먼저 900점을 받은 S등급은 중부청의 (주)제이세이프티가 차지했다. 또 A등급은 대구청의 서상건설안전(주) 등 24개소가, B등급은 광주청의 대한안전기술원(주) 등 32개소가 받았다. 부산청의 한국전기통신안전 등 37개소는 C등급을 받았고, 중부청의 에스티종합안전(주) 등 23개소는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서울청의 주식회사 코업세이프티시스템 등 6곳은 지정을 반납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고용부는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할 때 감점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 감독 대상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고,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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