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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총 4134명이었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이었으며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무거운 처벌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비중은 36.2%로 증가 추세였지만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동 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였다.
한편 `일반음란물 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년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4514건 중 89.2%인 4028건을 검거했으며 같은 기간 `일반음란물 범죄` 1만2511건 중 84.1%인 1만518건을 검거했다.
특히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직 교사 여러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의 n번방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집행유예 비중이 높아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큰 만큼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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