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개발자인 직장인 A씨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한 후 정규직과 똑같은 개발 업무를 했다. 하지만 어느날 회사는 ‘더 이상 업무할 게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A씨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지만 근로감독관은 계약서만 보고 내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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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17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본 노동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미용사로 일하는 B씨는 미용실을 그만뒀지만 밀린 월급을 못 받고 있다. B씨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B씨가 프리랜서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B씨는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직원들 돈을 떼어먹고 뻔뻔하게 사과 한번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원장 때문에 분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업주는 이러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 꼼수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각종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는 3.3%의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어야 한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한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회사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일반 사무직 노동자, 디자이너, 호텔리아, 판매사원 같은 직종은 당연히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만 법망을 피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들은 최저임금, 각종 수당, 연차 휴가, 퇴직금 등 가장 기본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손놓고 있어…노동자 판단기준 시대에 맞춰야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감독관이 직무유기를 해 노동자들이 위장 프리랜서가 돼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불이익을 본 노동자가 노동청을 찾아가도 민사소송을 하라고 일관하고 ‘해당 업계는 프리랜서다’라고 재단해버린다”라며 “때문에 악덕 사용자들이 근로계약 대신 노예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떵떵거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실질에 따라 근로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밖에서 일하는 외근직 노동자들은 점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추세고 회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는 사업제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 판단 지침만 새롭게 만들어 사용주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직장갑질119는 노동자성 판단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 사업주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사업주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점, 사업주의 수익은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는 점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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