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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살해 친모 "영화속 퇴마의식 따라했다"…경찰, 오늘 구속영장 청구

노희준 기자I 2018.02.21 10:14:00

경찰 "부검 진행 중, 범행 동기 등 추가 확인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이 6살 딸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한 가운데 친모가 “케이블TV 영화 속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최모씨(38)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같이 진술했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친모의 진술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진술을 다시 받은 뒤 친모에게 시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와 실제 그런 프로그램이 케이블 TV에서 나왔는지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피의자 최씨는 현재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 경찰이 최씨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정신이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부검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께 최씨의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일단 최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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