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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등 현지매체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찬성 65, 반대 23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FISA는 1978년 처음 제정돼 2008년 개정됐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702조는 NSA가 테러 용의자 등 외국인이 국외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등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702조의 효력을 6년 더 연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테러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범위하게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리차드 버(공화당)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은 “이 법안은 상원의 중요한 의무인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건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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