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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든 FTA 수출물품에 특혜세율 안내서비스 실시

하지나 기자I 2015.03.23 10:09:50

한미, 한EU 등 주요 협정에만 안내→전체 협정으로 확대
각 세관별 간담회 개최..맞춤형 활용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관세청은 2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시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한다.

그동안은 한미, 한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은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고, 각 세관은 세관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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