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를 선정할 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줄어 실제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 때 차감되는 소액 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은행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집에 딸린 방 개수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깎는다.
집주인인 대출자가 여러 방 중 일부에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 보증금인 소액보증금만큼을 대출한도에서 빼는 것이다. 공제 규모는 아파트가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일 때 방수의 50%, 같은 조건으로 연립주택은 방수의 3분의 2다.
금감원은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임대차 없는 방수에 지역별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을 곱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등 현행 소액보증금 산정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으로 소액보증금이 오르면 금융사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등 빌라도 같게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다가구나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임차하고 있어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권에 대해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보며 다른 권역에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해 금융사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