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집주인에게 통지만하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시는 우리은행과 3%였던 대출 금리를 2%로 낮추는데도 합의했다.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준다.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4~5%수준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서울시 대출 상품을 통해 1억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부담액이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매월 9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대출 관련 지급보증을 협의하고 있다.
모든 대출지원은 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과 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지며, 방문 및 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세입자들은 언제든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절히 중재하고,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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