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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전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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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3.11.19 11:15:00

서울시·우리은행, 2%금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출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고 싶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삼아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다. 특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임대차 등기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집주인에게 통지만하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시는 우리은행과 3%였던 대출 금리를 2%로 낮추는데도 합의했다.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준다.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4~5%수준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서울시 대출 상품을 통해 1억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부담액이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매월 9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대출 관련 지급보증을 협의하고 있다.

모든 대출지원은 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과 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지며, 방문 및 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세입자들은 언제든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절히 중재하고,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개념도.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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