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새 약가제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다. 제약사들의 공동 영업 전략, 리베이트 규제 등도 의약품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의약품 조사 업체 유비스트의 원외 처방실적에 따르면 JW중외제약(001060)의 ‘리바로’, 화이자의 ‘리피토’ 등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중 상당수 제품의 처방 실적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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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제네릭과 개량신약이 쏟아진 대웅제약(069620)의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항궤양제 ‘넥시움’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고혈압약 ‘아타칸’의 지난달 처방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3% 줄었지만 26개의 제네릭이 발매된 점을 감안하면 효과적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통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이 무더기로 발매되면 매출이 급감하는 것과는 달라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한때 연 매출 1000억원대를 기록했던 고혈압약 ‘노바스크’와 항혈전제 ‘플라빅스’는 제네릭의 등장 여파로 각각 600억원대로 추락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제네릭 발매 이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달라진 제약업계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선 새 약가제도의 영향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이 늘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종전에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 만료전의 80%를 인정해주고 제네릭은 최고 가격을 64% 책정, 제네릭이 오리지널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새 약가제도에서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을 각각 특허 전의 53.55%로 동일하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 처방에 대한 가격적인 요인이 사라지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 현상이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오리지널 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전략도 처방실적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사 제품의 특허 만료를 대비해 국내업체와 공동 영업을 펼치면서 제네릭의 공세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아타칸과 넥시움의 경우 후발주자가 진입하는 시기에 각각 녹십자와 대웅제약이 영업에 가세했다.
리베이트 규제가 제네릭 제품의 더딘 성장세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종전에는 제네릭 업체들이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들에게 금품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해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감시 활동에 제네릭 업체들의 영업활동에 발목이 묶이자 제네릭 제품도 예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