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요금을 받아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동향 발표에 따르면 민원 처리가 완료된 통신 민원 2만4239건 중 부당요금 청구가 31%(751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 상당수(4578건 6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 콘텐츠임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부분(인앱) 결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구매를 유도, 정보이용료를 받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통위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도용 피해가 425건 접수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명의도용은 타인이 명의를 훔쳐 휴대폰을 개통한 뒤 국제전화를 걸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최대 수천만원까지 요금을 부당 전가하는 경우다. 방통위는 본인 명의로 몇 회선이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www.msafer.or.kr)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 민원 중에서는 디지털 전환 관련 유료방송 사업자의 허위 과장 영업에 따른 피해가 213건으로 크게 늘었다. 농어촌 지역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방송을 못 본다거나 전환해도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상품가입을 유도한 후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증가하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관련 민원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통신사가 LTE 커버리지를 확대해 데이터 전송 품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반기 전체 통신 민원은 2만5299건으로 전년 대비 57.5%, 방송 민원은 3865건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디지털전환 등의 민원과 이통재판매(MVNO) 사업자 본격 진출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민원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