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억이하 빼고 대기업도 세금 줄어
과표 200억 초과하면..최대 4억원 깎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5만 여개 기업의 법인세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일부 기업의 경우 세금이 최대 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 세율 20%가 적용되는 중간 과세표준을 2억~200억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500억원으로 신설해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200억원으로 절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안보다 기업들의 세금이 덜 깎이다보니 세수는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기업은 약 400여곳이다.
그래도 이들이 세금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008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10%로 적용돼 이미 감세가 이뤄진 과표 2억원 이하의 소기업만 제외하고 전 기업의 세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2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기존 22% 대신 2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올해보다 세금이 깎이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44만개 기업 중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은 5만7305개사로 이들이 감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과표 1000억원 대기업은 올해 219억7600만원의 법인세를 냈으나 내년엔 215억8000만원만 내면 된다. 3억9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500억원 중견기업도 109억7600만원에서 105억8000만원으로 똑같이 3억9600만원이 감소한다.
과표 200억원을 이상인 기업들은 최대 3억9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과표 100억원 중소기업도 21억7600만원에서 19억8000만원으로 1억9600만원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