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7일 13시 2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한통운(000120) 인수전을 둘러싸고 CJ그룹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5.5%의 향배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적지않은 지분이고, 특히 삼성생명(032830)은 삼성그룹 지배기반을 떠받치는 핵심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그 누구도 아닌 삼성이 대한통운 인수전의 경쟁자인 포스코(005490)와 손을 잡아버렸다. 섭섭함을 뛰어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CJ(001040)의 향후 행보는 그래서 흥미롭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이 지분은 `목돈` 마련을 위한 재원이기도 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단 한 주도 보유할 수 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CJ는 오는 9월 3일까지 금융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인 CJ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은 삼성생명 지분 3.2%와 CJ창업투자 지분 90%다.
CJ제일제당이 보유한 2.3%를 합하면 CJ그룹의 삼성생명 지분은 총 5.5%다. 이건희 회장(20.76%)과 삼성에버랜드(19.34%) 등 삼성그룹이 가진 삼성생명 지분 51%와는 큰 격차를 보인다. 하지만 또다른 범삼성가인 신세계(004170)가 11.1%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16.6% 수준이다. 삼성그룹이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지분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에 대한 CJ그룹의 삼성생명 지분 5.5%의 활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신세계 역시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통한 다른 사업 확대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가운데 CJ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만약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재 CJ의 3.2%를 현금이 풍부한 자회사인 CJ제일제당(097950)으로 넘기거나, 별도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유동화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에 넘길 경우 제일제당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3%도 함께 매각한다면 최대 1조원내외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CJ가 자회사로 지분을 매각하든, 별도의 SPC를 설립해 유동화하든 CJ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한 셈이 된다. CJ그룹의 삼성생명 지분가치는 24일 종가기준(9만6300원) 1조597억원 수준으로, 9월3일까지 매각해야 하는 3.2%는 6158억원으로 추산된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나 인수전에 불참할 경우에도 CJ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저점수준인 삼성생명의 주가는 오버행(물량부담) 이슈로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 CJ가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기보다는 계열사에 넘기는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했다.
과연 CJ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CJ는 현재 삼성생명 지분 외에도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2.35%(5만8823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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