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이르면 9월부터 농어촌에서 소규모 승마시설을 설치해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말 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제도가 도입되며 말 산업 육성을 위한 말 산업특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10일 "세계 최초로 말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인 말 산업육성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9일 자로 공포돼 한국도 본격적으로 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말 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정부는 말 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말 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 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말 등록기관 지정, 말 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말 산업 연구를 담당할 말 산업 육성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근거를 토대로 농어촌에서 말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말 산업에 관한 집중지원을 위해 말 산업특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마사회는 "말 산업육성법에 의한 제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5년에는 말 산업 분야에서 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승마가 학교체육으로 폭넓게 보급돼 말을 이용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 말 사육농가는 1742가구로 전체 축산농가의 2%(2만 8716마리)에 불과하다. 경마부문을 제외한 승마장은 293곳, 승마인구는 2만 5000명에 그쳐 미국, 독일 등 선진국가에 비해 말 산업이 크게 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