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대성(31세)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네르바 박씨가 게시물을 올릴 당시에 허위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을 통해 말했다.
또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등이 부족해 피고 박씨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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