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인터디지털(IDC)이 보유하고 있는 무선 이동통신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양사간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IDC의 무선 2G와 3G 이동통신 관련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G의 경우 영구계약을 체결했고, 3G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계약했다. 로열티는 총 4억달러에 이른다.
또 이를 전제로 두 회사는 상호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IDC는 GSM과 WCDMA 특허 4200여건을 앞세워 노키아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 관련기사 ◀
☞`삼성電 이익 바닥 지났거나 지나는 중`-씨티
☞코스피 실적우려 딛고 상승..`맷집 세졌네`(마감)
☞글로벌 `니프티50`장세 기대…한국선 단연 삼성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