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에 `전방위 세무조사`

김상욱 기자I 2005.04.12 14:25:36

특정부문 조사에서 탈피, "탈세있으면 조사나선다"
변칙해외송금 등 혐의 다수..대형유흥업소 11일 조사착수
"30대 기업은 없어"..자금유출·사전상속은 경고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12일 음성탈루소득 혐의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특정부분에 국한해 실시하던 세무조사에서 탈피, 세금회피가 예상되는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세무조사와 관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음성적인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조사대상 270명 선정..대형유흥업소 이미 조사착수 국세청은 이날 이번 종합세무조사대상이 270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거래자료와 외환거래자료,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연계분석, 불성실혐의자를 추출해 냈고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70명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잡혔다는 관측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들의 경우 이미 지난 11일 밤 10시를 기해 관련 자료확보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세금탈루를 방치할 경우 세부담의 불균형과 함께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따라 과거 부분적인 조사에서 탈피, 세금탈루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문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변칙적인 탈세소득으로 지나친 외화낭비, 고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부동산 투기 및 조장,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화도피 등을 주요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대형 호화유흥업소 등이 폭력조직과 연계, 명의위장이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와 함께 고금리로 수백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은 악덕고리사채업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회사자금 유용·변칙 해외송금 등 탈루혐의 다수 국세청이 제시한 탈세사례에 따르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사장 C씨는 해외사무소 경비 및 급여송금 등을 위장해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생활비를 지원했다. 또 수출대금을 누락한 자금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 가족명의로 고급주택을 매입하고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을 대표로 현지법인을 설립, 법인명의로 500만달러짜리 건물을 취득하기도 했다. 모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 등의 명의를 이용,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봉사료를 변칙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간 4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기업의 사주 박모씨의 경우는 부인명의의 주유소로부터 유류대 명목으로 30여억원, 친인척 등이 주주로 등재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공사 명목으로 190여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 220여억원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밖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 45만달러를 5명의 명의로 분산해 증여성 송금과 유학비 명목으로 뉴질랜드 계좌에 분산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상가신축을 하면서 40여억원에 불과한 토지원가를 300억원으로 과대계상,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분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상가준공후에도 분양계약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50여억원을 누락한 혐의도 발견됐다. ◇대기업 자금유출·사전상속 관리강화 일단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30대 기업집단내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자금유용이 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도 탈루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조사에 나설 방침임은 분명히 했다. 또 지역내 유력인사 등과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떠나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며 "국세청의 세정개혁방향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이번 종합세무조사의 결과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조사확대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같은 형태의 종합적인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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