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3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3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 장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의 `중과세 제도 유예 방안 검토` 발언 이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었던 아파트 거래 시장은 연말까지 1가구 3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정부가 양도세 중과시기를 두고 혼선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시켜, 수요자들의 갈피를 못 잡게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연내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큰 폭으로 줄어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때 내는 세금은 크게 증가한다.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내는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 액에 따라 9~36%로 부담이 훨씬 적다.
가령 다주택자인 A씨가 2002년 4월 3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대치동의 34평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양도차액은 2억원인데 연내 팔면 36%의 세율(8000만원 초과)을 적용한 72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170만원을 제외한 6030만원만 양도세로 내면 되지만 내년에 팔면 1억2000만원(세율 60%.누진공제 혜택 없음)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몇 개월 차로 60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12월말 다주택자 중심으로 급매물 나올 듯..외곽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이 같은 1가구 3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60% 중과 방침은 지난해 10. 29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돼, 오는 2005년 1월 1일 시행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중과세 제도 유예 방안 검토` 발언이 나온 뒤 1가구 3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의식해 올해 초부터 주택 처분에 나섰고, 최근까지도 이를 의식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방침이 유예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집을 서둘러 팔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매물을 걷어 들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양도세 중과 방침이 최종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시장의 흐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시기를 둘러싸고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최종적으로 내년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세금 회피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물 처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결정난만큼 이같은 매물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시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시간이 얼마없지만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매수자들이 많은만큼 일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가 아파트값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내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수천만원씩 세금을 내야하는 강남권 고가 주택보다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먼저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략적인 매도에 나설 것"이라며 "즉 강남보다는 서울 외곽지역 내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그는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강남과 외곽, 소형과 대형 아파트 가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 논란, 다주택자 재산상 침해 불러와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를 둘러싼 정부의 혼선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 “이번 혼선으로 다주택자 소유자의 경우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와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을 놓쳤다”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혼란스럽게 보이면서 국민의 재산이 침해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리서치센터 실장도 "세금이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해야 자산처분과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신속히 확정,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하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부추겼다"면서 "가뜩이나 거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할 때 향후 이 같은 정부의 혼란은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도세 중과 방침과 관련해 시행 이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가령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오피스텔을 처분하려해도 시장이 워낙 죽어있어 잘 안팔리는 상황에서 소액을 투자해 임대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