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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피해 중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 전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앞선 첫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가로막았단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3세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고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전화한통이면 될 사항을 보완수사 요구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및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하여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영장 청구하여 통신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개인 사유’를 명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